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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원 든 친구 돈가방 낚아챈 40대男…붙잡히자 "장난"

입력 2025-12-30 10:38   수정 2025-12-30 10:39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의 돈 가방을 낚아챈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40대 남성 B씨의 돈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돈 가방에는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8500만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돈을 인출한 뒤 야탑동 쪽으로 이동할 것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당시 A씨를 알아보지 못했다. A씨가 헬멧을 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목돈을 인출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B씨는 A씨를 떠올려 곧바로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장난이었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온 A씨는 돈을 그대로 돌려줬고,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평소 이용하던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친한 친구 사이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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