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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관리제도 전면 개편…제주삼다수 등 품질 관리 체계 고도화

입력 2025-12-30 10:56   수정 2025-12-30 11:04



국내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취수·제조·유통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해당 인증제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시범사업과 법제화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먹는샘물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구조적 변화로, 업계 전반의 품질 관리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먹는샘물 관리는 수질 검사와 제조 공정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원지 보호와 원수 관리, 유통·보관 환경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관 기준이 구체화되고, 유통위생 점검과 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먹는샘물 국가 통계 및 정보 포털을 구축해 제품별 관리 이력과 품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먹는샘물 산업 전반의 품질 기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소비자 신뢰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대비해 먹는샘물 업계 주요 기업들은 품질 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 1위 제주삼다수도 마찬가지다.

제주삼다수 관계자는 “제주삼다수는 한라산 해발 1450m 단일 수원지에서 취수한 원수를 기반으로, 24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간 약 2만 회에 달하는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수원지 원수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를 관리·분석하며 상시 품질 검증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수원지 보호와 원수 관리 측면에서도 제주삼다수의 관리 방식은 눈에 띈다. 수원지 환경이 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만큼, 취수원 보호를 핵심 관리 요소로 두고 취수원 인근 약 71만6600㎡ 규모의 토지를 직접 매입해 외부 오염원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지하수뿐 아니라 토양과 기상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총 113개소에 이르는 수자원 관측망도 운영 중이다. 강수량, 지하수위, 수질 변화 등 주요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원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변동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관리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출시 이후 단 한 차례도 품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먹는샘물 업계 전반의 품질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산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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