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 공고가 나왔다. 전용면적 84㎡ 4가구가 나왔는데 59억원부터 입찰할 수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전날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보류지 4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전용면적 84㎡A 4가구다. 105동 704호, 106동 602호, 106동 603호, 103동 705호다.
매각 방식은 기준가 이상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이다. 입찰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개찰은 8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지만 일시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법인은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기준가격의 10%다.
낙찰받으면 계약금 20%, 잔금 80% 순으로 대금을 내야 한다. 계약금 20%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계약금으로 전환되고 남은 부분만 현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된다.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입찰 기준가는 59억6000만~59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분양했다. 당시 전용 84㎡A 분양가(최고가)는 25억4570만원이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다. 당시 64가구를 뽑는 특별공급엔 2만70명이, 85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엔 5만6717명이 접수했다. 이틀간 이 단지를 분양받기 위해 몰린 인원만 7만6787명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담 르엘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65억원에 거래됐다. 보류지는 시세보다 약 6억원 낮은 수준에 나온 셈이다. 이 단지 전용 84㎡A 호가는 적게는 53억원부터 많게는 90억원까지 형성됐다.
보류지는 정비사업 조합이 소송이나 조합원 누락 등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을 말한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보류지가 주목받았다. 이들 4개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선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불가하다. 하지만 보류지는 이런 규제에서 빗겨나 있어서다.
신반포3지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4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보류지 29가구에 대해 경쟁입찰과 자율 매각을 진행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모두 소진됐다. 전용 59㎡가 35억~37억원에 팔렸는데 분양가(17억원대)의 2배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 초와 마찬가지로 청담 르엘이 있는 강남구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대출 규제 등이 강화하면서 대출받아 보류지를 사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갭투자가 차단돼 투자자 진입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올해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대도 높아졌다. 매수자를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매각 대금을 다 치러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며 "과거보다 확실히 매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