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들의 사건을 모두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9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 수뇌부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는데, 이날부터 이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했다.
전국 법원이 전날인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했지만, 재판부는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한 후 오는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지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1월 5일, 7일, 9일에는 다 나와 주셔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5일과 7일 양일동안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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