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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쓰면 4시간 일하고 퇴근했는데…'이게 불법이라고?' 황당

입력 2025-12-31 06:30   수정 2025-12-31 09:29


정부가 반차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오후 4시간 반차를 쓰고 오전 4시간만 일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반차 활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황당 규제를 전면 수정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퇴근 직전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그 밖에 정부는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법제화한다. 추진단은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청년·육아기 근로자가 자기계발이나 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휴가 중 일부(1/3)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시기 조정권도 부여한다. 또 연차휴가를 신청·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도 마련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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