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에 건설 중인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30일 열린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는 착공 9년 만에 운영 허가를 받았다. 신규 원전 운영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약 2년 만이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9일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내용을 토대로 심의에 착수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최종 허가를 결정했다.
표결에는 재적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찬성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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