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지정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정될 경우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과 관련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 중이다. 내년 1월 7일 관련 소회의를 열 예정이다.
입점업체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대응을 ‘차별적 조치’라고 문제 삼는 데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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