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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K-영풍 계약일체 공개하라"

입력 2025-12-30 15:23   수정 2025-12-30 15:26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고려아연 측이 꾸준히 주장해온 영풍 주식 '헐값 거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고려아연 계열사인 KZ정밀이 영풍측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은 MBK와 지난해 9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 및 후속 계약서 일체를 이달 3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MBK에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영풍 주주에 대한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9300억원대의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고려아연 주장과 관련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 서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만약 공개된 계약서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과도하게 낮은 행사가격이나 영풍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확인될 경우, 주주대표소송이 고려아연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 시장과 주주의 의혹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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