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직급과 관계없이 3.5% 인상된다. 2017년 이후 9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초임은 최대 6.6% 오르며, 재난·안전·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직급과 무관하게 3.5% 인상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내년 공무원 보수는 직급과 무관하게 3.5% 인상된다. 지난해 2.5%, 올해 3.0% 인상에 이어 인상 폭이 확대됐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기본 인상분 3.5%에 추가 인상분 3.1%가 더해져 초임 기준으로 6.6% 오른다. 군 초급 간부인 하사·중사와 소위·중위 봉급도 추가 인상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올해 9급에 이어 내년에는 8급까지 인상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보수는 연 3428만원으로, 월평균 286만원 수준이다. 올해보다 연간 205만원, 월 17만원가량 늘어난다. 인사처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연봉은 2억7177만원 … 919만원 올라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보수도 함께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 2억6258만원에서 내년 2억7177만원으로 919만원 오른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연봉은 2억1069만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각각 1억5940만원을 받는다. 장관급은 1억5493만원, 일부 차관급은 1억5269만원, 일반 차관급은 1억5046만원으로 책정됐다.재난·안전과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는 격무 가산금 성격의 재난안전수당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인파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경찰과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지급 상한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라간다.
민원 담당자 처우도 손질된다. 전자·비대면 민원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온라인 민원 담당자에게도 민원업무수당 월 3만원이 지급된다.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저연차 실무직과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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