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총 4500억원 규모 보상안을 발표했다. 6개월간 100GB 데이터·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 제휴 멤버십 할인을 제공한다. 다만 SK텔레콤 해킹 보상안과 달리 요금 통신 요금 할인은 제외됐다. 정보 유출이 있었던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는 이미 통신 요금 할인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KT는 30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KT 정보보안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의 KT 침해 사고 관련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조치다. 위약금 면제 책임이 있다는 정부 판단을 수용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다.
위약금 면제 기간은 SK텔레콤 때와 비교하면 나흘 정도 길다. SK텔레콤은 열흘 간 위약금을 면제했다. KT는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한다.
고객 보답 프로그램은 45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다음달 13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100GB 데이터, OTT 이용권이 제공된다. 해외 이용 고객을 위해 로밍 데이터 50% 추가 지급한다. 같은 기간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인기 멤버십 할인도 제공한다.
단, 이번 보상안에서 요금 할인은 제외됐다. 실제 정보 유출이 있었던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는 이미 통신 요금 할인을 지원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며 "또 하나의 이유는 SK텔레콤과 KT 침해 사고는 정보 유출 범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2만2000여명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10월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무선 데이터, 위약금 면제까지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 10월 29일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100GB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 비용을 지원했다.
이날 김영섭 KT 대표는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친 침해 사고를 반성하고 참회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보보호 시스템 혁신뿐 아니라 고객 불편, 염려 하나하나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보상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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