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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더이상 면죄부 아냐"…14세부터 처벌한다는 나라

입력 2025-12-30 18:03   수정 2025-12-30 18:12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진 중국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0일 중국 중화망에 따르면 중국은 만 14세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치안 관리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만 14세~16세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만16세~18세 청소년도 초범일 경우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70세 이상의 노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중국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하자 중국 공안은 예외 조항을 넣어 처벌 실효성을 높였다. 내년부터는 만 14세 이상 청년, 만 70세 이상 노인도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 되며 만 16세~18세 초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처벌 대상이 아닌 연령의 미성년자에게는 상응하는 교육을 의무화 한다.

중국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체포된 청소년(미성년자) 범죄 피의자는 6만5198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다만 실제 체포로 어진 건수는 3만4329건으로 전년 대비 27.8% 늘었다.

중화망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특정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일부 사람들의 악용으로 변질했다. 개정된 법 내용을 보면 더이상 나이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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