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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오피스텔·토지 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

입력 2025-12-30 16:46   수정 2025-12-30 16:47

외국인 K씨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몰래 고액의 현금을 반입해 서울에서 4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매수했다. 관세청에 신고 없이 들여온 불법 해외 자금이었다. 부동산 감독 당국은 이 외국인이 수차례에 걸쳐 3억6500만원을 불법으로 반입한 것으로 판단해 거래 내역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외국인이 국내 오피스텔과 토지 등을 거래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사항 12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의 후속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36건의 불법 주택 거래를 추가로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속이는 허위신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 등 불법 자금조달이 13건이었다. 무자격 상태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뒤 임대해온 사례도 11건으로 집계됐다. 한 외국인은 90일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서울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월세 계약까지 맺었다. 세입자에게서 오피스텔 임대료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국토부는 무자격 임대수익이 의심된다며 법무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해외에서 1만달러 이상 현금을 몰래 들여와 신고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불법 외화 반입)를 통해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한 사례도 8건이나 됐다.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소재 12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여성은 3억원을 몰래 공항을 통해 반입했다. 주택을 판 어머니는 거래대금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줬다. 당국은 해외 자금 불법 반입과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관세청과 국세청에 거래 사실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4개월 내 매수 외국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실거주 위반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상당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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