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8월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이후 계약을 중도 해지한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환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통신비 할인은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30일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정 기간이 남은 가입자도 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에서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KT를 계속 이용하는 모근 가입자에게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데이터 100 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며 6개월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권 1종과 KT멤버십 제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KT는 이 프로그램의 규모를 약 4500억원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비 직접 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8월 해킹 사건 당시 SK텔레콤과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포함 약 2400만명에게 한 달간 요금을 50% 할인한 바 있어 업계에서는 KT가 실적 악화를 우려해 통신비 할인카드는 제외한 것으로 분석했다.
KT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 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향후 5년 간 1조원 규모의 보안 투자를 약속했으며 외부 기관과 협력해 정기 점검과 모의 해킹 등 보안 점검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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