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구 감소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첫 조치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할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 지수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대도시 원도심부터 관광지, 중소 도시까지 대상 폭이 넓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신호가 분명했지만 법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배정되긴 했지만, 법적 정의와 지원 기준이 없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5월 개정·공포했고, 11월부터 시행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의 대응 폭이 넓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생활인구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방문 인구까지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교육·문화 분야 등에서도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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