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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증인신청땐 출석…신원 노출된 안보경찰

입력 2025-12-30 17:20   수정 2025-12-31 02:34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지 만 2년이 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는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재판 중인 간첩이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해도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어 안보경찰 신원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에 놓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안보수사경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은 7건이다. 간첩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수사경찰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세워 신원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정원 요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 거부 또는 신원 비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은 동일한 보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간첩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 과정에서 수사 기법 등 ‘대공수사 노하우’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경찰과 국정원의 공조 역시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중국 등 해외 거점을 둔 간첩 조직을 추적하려면 국정원의 정보 인프라가 필수지만, 경찰이 수사 정보를 다른 기관에 공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 안보경찰은 “수사권만 경찰로 넘어왔을 뿐 제도·인력·정보체계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신원이 노출되는 현실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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