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안보수사경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은 7건이다. 간첩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수사경찰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세워 신원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정원 요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 거부 또는 신원 비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은 동일한 보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간첩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 과정에서 수사 기법 등 ‘대공수사 노하우’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경찰과 국정원의 공조 역시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중국 등 해외 거점을 둔 간첩 조직을 추적하려면 국정원의 정보 인프라가 필수지만, 경찰이 수사 정보를 다른 기관에 공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 안보경찰은 “수사권만 경찰로 넘어왔을 뿐 제도·인력·정보체계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신원이 노출되는 현실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