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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만, 기술 유출 '경제간첩죄'로 처벌…"한국도 양형기준 강화해야"

입력 2025-12-30 17:20   수정 2025-12-30 17: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5일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제작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 5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2018년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 건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지만, 정작 일당은 ‘관대한’ 판결로 모두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다.

해외 기술 유출 범죄를 경제범죄가 아닌 안보범죄로 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경제간첩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하에선 기술 유출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범죄 억제력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 따르면 주요국은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시 간첩죄에 준해 강하게 처벌하는 법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가 적발될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36등급(15년8개월~33년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징역 최대 12년과 벌금 1억대만달러(약 42억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국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 벌금,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양형 기준은 국외 기술 유출의 경우 기본 징역 1년~3년6개월, 가중 처벌 시 최대 6년이다.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는 외국에 산업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간첩법상 ‘적국’을 사실상 북한으로 한정해 적용해 온 탓에 북한 외 국가로 기밀을 넘긴 경우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다만 간첩죄 적용 대상을 여전히 ‘국가기밀’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는 간첩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산업기밀 유출 사건에는 여전히 산업기술보호법만 적용된다.

권헌영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장은 “첨단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니라 인력 포섭과 장기 공작을 통해 진행되는 점에서 간첩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를 단순 경제범죄가 아닌 경제적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에 최저형을 도입하는 등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빈/김영리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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