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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꺼내든 당정…금융권 "은행이 범죄 피해 책임지라니"

입력 2025-12-30 17:33   수정 2025-12-31 02:30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률적인 ‘묻지마 배상’이 이뤄지면 제도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태스크포스(TF)와 보이스피싱범정부TF는 30일 국회에서 ‘당정 TF회의’를 열어 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강준현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 의무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강 의원 법안은 무과실 배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조 의원 법안은 배상 최소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무과실 배상 한도와 절차 등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금융사가 아닌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할 의무를 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전년 동기(7257억원) 대비 56.1% 늘었다.

금융사들은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촉진하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사가 피해액을 대신 배상해주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를 가장한 복수 범죄자가 합심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후 배상을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한 시중은행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은 “발의된 법안들은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사의 배상 의무를 면제해주는 면책 조항이 있지만 금융사는 수사권이 없어 개인의 과실 및 고의성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으로 일반 소비자의 금융 거래 편의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도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입·출금 계좌 개설 이후 20영업일(약 1개월) 동안 추가 입·출금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계좌 개설 후에도 금융 거래 목적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한도 제한 계좌로 지정돼 비대면 이체 한도가 100만원으로 묶인다. 은행권은 무과실 배상 책임제가 시행되면 계좌 개설 및 이체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영국이 작년 10월 최대 8만5000파운드(약 1억6000만원) 한도로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도입한 선례를 들어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영국을 제외하면 관련 입법이 이뤄진 국가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도 금융사가 범죄 의심 경고를 보냈는데도 소비자가 이를 무시한 결과 발생한 피해에는 배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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