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에서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당정협의회 때 배임죄 관련 직접적 사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까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1차, 이날 2차에 이어 내년 1분기 3차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TF 소속 오기형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나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여야나 사회적으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는 워낙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며 “민사상 책임을 물을 문제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게 적절한가 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면 주주와 회사가 법인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하는데, 이런 처벌이 합리적인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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