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형사처벌 대신 '금전적 불이익' 강화

입력 2025-12-30 17:51   수정 2025-12-31 02:28

대형 유통·플랫폼 업체가 납품 업체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없애면서 불법 행위에 금전적 불이익을 강화해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날 총 331개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이 같은 행위에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적용한다. 단순 행정 착오, 생활 밀착형 위반 행위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바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징역·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김익환/이시은/정영효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