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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민 월 15만원·예비군 훈련 참가자 하루 2만원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5-12-31 09:19   수정 2025-12-31 09:28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는 교통비 외에 2만원의 참가비를 지급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농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생활비 보전과 동시에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10곳의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마을 단위 소득 사업도 병행된다. 마을 공용부지나 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한 수익은 주민에게 환원되거나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촌 기본사회' 정책으로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2026년부터 5~6년차 예비군이 기본훈련이나 작계훈련에 참가하면 하루 2만원의 훈련참가비를 받는다. 그동안 5~6년차 예비군에게는 8000원의 교통비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총 2만8000원을 지급한다.

1~4년차 예비군이 군부대 등에 입소해 2박3일간 숙박하며 훈련하는 동원훈련 참가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훈련 기간 중 제공되는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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