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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속도위반하면 벌금 최대 600만 원에 징역형까지

입력 2025-12-30 21:13   수정 2025-12-30 21:14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도로 제한 속도보다 50㎞/h를 초과해 달릴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된다.

현지시간으로 29일 프랑스 내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 신설된 도로 살인죄와 도로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시행령이 이날부터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속은 과태료 사안이었고 재범 때에만 범죄로 간주했다.

그러나 새 시행령에 따라 제한 속도보다 50㎞/h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면 최고 3개월의 징역형과 3천750유로(약 63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전과 기록도 남게 된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차관은 "시속 50㎞ 이상 초과하는 건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고의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고, 이런 극심한 과속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위 폭력은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제한 속도보다 50㎞/h 이상 초과해 달리다 사고가 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단축하고 제동 거리를 늘리며 충돌 때 충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제한 규정보다 50㎞/h 이상 초과한 과속 위반 건수가 6만3천217건으로 집계돼 2017년 대비 6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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