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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랑 강제 동원된 요양원 직원들…'직장 내 괴롭힘' 해당

입력 2025-12-30 21:45   수정 2025-12-30 21:46


인천 한 요양원이 직원들을 강제로 장기자랑에 동원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모 요양원 시설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괴롭힘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7명에게 인천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한 행사 장기자랑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 직원은 연장 근무수당 없이 춤 연습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고, 행사 당일에도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퇴근 후까지 장기자랑 연습이 이어졌다. 장기자랑 참여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현장 조사와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A씨의 지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부고용청은 전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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