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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국만도 못하네"…韓 촉법소년 처벌 기준에 '술렁' [이슈+]

입력 2025-12-31 18:47   수정 2025-12-31 20:14


"이제 중국만도 못하네", "이런 건 중국에서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2026년 1월부터 중국이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자, 우리 일부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이다. 국내 촉법소년 범죄가 3년 사이 70% 이상 폭증하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새해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나이 더 이상 면죄부 아냐"…벽 허무는 나라들
31일 중국 중화망에 따르면 중국은 만 14세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치안 관리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만 14세~16세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만 16~18세 청소년도 초범일 경우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처벌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만 14세 이상 청년도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만 16~18세도 마찬가지다. 처벌 대상이 아닌 연령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소년 범죄 처벌 문제는 골칫거리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한 12세 소년이 21세 남성을 총기로 살인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살인을 청부받은 이 소년은 암살에 성공할 경우 한화 약 40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 소년도 스웨덴 법 체계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 시설에 수용된 상태다.

해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스웨덴에서는 청소년의 총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2022년에만 15~20세 청소년 73명이 총기 살인 또는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받았는데, 이는 10년 전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소년 교도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화망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특정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일부 사람들의 악용으로 변질했다"며 "개정된 법 내용을 보면 더 이상 나이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청소년 갱단에 관한 책을 쓴 저자이자 전 스웨덴 변호사인 에빈 체틴은 "미성년자는 경찰의 수사망에 덜 걸린다는 이유로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된다"며 "사실상 소년병(child soldiers)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 2만건 넘어선 韓 촉법소년 사건…3년 새 70% 폭증

중국 등 해외 소식에 네티즌들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촉법소년에 대한 국내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눈을 의심케 하는 범죄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진 경우가 종종 보도되며 공분을 사 왔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6년 7030건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 △2023년 2만289건 △2024년 2만1478건으로 증가세다. 작년과 3년 전만 비교하면 70% 이상 폭증했다. 보호처분을 촉법소년 수도 우상향이다.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2020년 3465명 △2021년 4142명 △2022년 5245명 △2023년 7175명 △2024년 7294명 등이다.
◇ "촉법소년 기준 낮춰야 한다던데?"…李 언급에 급물살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논란 등으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두 부처의 의견을 물었다.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논제인 만큼, 이번에도 의견은 엇갈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마약범죄의 경우 10대나 초등학생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단순한 선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등 찬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답변을 내놨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중론으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우리 부처는 청소년에 대해 아직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 尹 정부도 추진했지만 수포로…이번엔 어떨까

2022년 윤석열 정부 법무부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가동해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진보 진영 일각 등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일례로 당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추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초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만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의원 30여명이 함께 통과시켰다. 대표 발의한 이강구 의원은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연령 기준 즉각 하향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 등도 함께 촉구했다.

섣부른 하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힘이 실린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주로 피해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소년사법을 여론몰이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 인권을 얼마나 만만하게 취급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흉악범죄 때문에 촉법 연령을 낮춘다는데, 정작 그 범죄는 전체의 5~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10세 이상이면 형사 사법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꽤 센 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촉법 연령을 내려서 형사사법에 더 많은 소년을 유입시키는 것은 쉽지만, 그 뒤의 부작용 역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섣불리 손대기 전에, 재범을 어떻게 줄일지, 가정폭력, 학대 개입, 학교·지역 기반 치료 및 상담, 피해자 보호, 보호관찰 및 시설의 질 개선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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