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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민원 10건 넘는 쇼핑몰, '민원다발 몰'로 실명 공개된다

입력 2025-12-31 10:21   수정 2025-12-31 10:26


앞으로 소비자 피해 민원이 한 달 간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은 상호와 도메인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일 경우 선정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소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가 결정되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를 통해 해당 쇼핑몰의 상호와 도메인, 주요 민원 내용, 소명 여부 등이 6개월간 공개된다. 다만 공개 이후라도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 규정 제정을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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