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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습생 표준계약서' 나온다…손해배상금 지급기한 명시

입력 2025-12-31 16:04   수정 2025-12-31 16:05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의 정신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소속사와 계약을 해제·해지할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2종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올해 8월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하고 청소년과 연습생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는 정신건강 보호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되던 치료 지원 가능 범위를 '우울증세 등'으로 확대해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 지급 기한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 예방 효과를 높였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대폭 추가됐다. 우선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과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 실효성을 높였다. 더불어 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참고되는 기준 문서인 만큼, 법령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계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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