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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새해부터 줄줄이 오른다

입력 2025-12-31 16:16   수정 2025-12-31 16:17

은행권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새해부터 크게 인상하기로 했다. 차주가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아 발생하는 자금 운용 손실 등을 측정해 1년에 한 번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하는데, 최근 시장금리 급등으로 기회비용이 커진 탓이다.

국민은행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일부터 0.58%에서 0.7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3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상승한 수수료율은 새로 주담대를 받는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금리가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8%에서 0.55%로 낮췄다. 다만 최근 판매되는 주담대의 90% 이상이 고정금리형인 만큼 대부분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고정금리형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새해에도 동일하게 0.59%로 유지하지만 변동금리형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59%에서 0.69%로 인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고정금리형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73%에서 0.71%로 낮추지만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73%에서 0.95%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며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 등 실비용 내에서만 책정하는 제도를 1년 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채 금리 급등으로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크게 올랐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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