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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기관경고…과태료 27.3억

입력 2025-12-31 16:14   수정 2026-01-01 00:38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1일 암호화폐거래소 코빗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코빗 대표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등 인적 제재도 내렸다.

FIU는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바 있다. 검사 결과 코빗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000건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코빗은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증표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재촬영본도 확인 절차에서 통과시켰다.

코빗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세 곳에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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