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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3.19% 결정

입력 2025-12-31 16:23   수정 2025-12-31 23:56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결정됐다. 정부는 수년간 법정 인상 한도와 무관하게 사립대에 공문을 보내 “등록금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 공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각 사립대가 한도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올해(5.49%)보다 2.3%포인트 낮은 3.19%로 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회는 2025년 7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연도별 물가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 2025년 2.1%(1~11월)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법정 상한선과 별개로 등록금 동결을 대학에 사실상 강제해 왔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페널티’를 부과한 탓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이 같은 페널티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2026학년도에는 여전히 등록금 동결 여부에 따라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이 연계되지만 사립대에는 동결을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

매년 교육부가 대학에 보내는 공문에 “등록금 동결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이번에 보내는 공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이다. 대신 각 대학이 학생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법정 상한 내에서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했다. 국립대에는 이번에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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