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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더 높은데 연봉은 적게…인권위, '여자배구' 조사한다

입력 2025-12-31 16:37   수정 2025-12-31 16:51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배구연맹(KOVO)의 여자배구 연봉 제한 규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인권위는 여성 배구선수에만 다르게 적용되는 개인 보수 총액 상한 등에 대한 KOVO의 연봉 규정 관련 진정을 이번 달 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 진정을 조사과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여자부 보수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 연봉 상한제는 여자부에만 적용되고 있어 성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또 프로배구 중계 TV 시청률이 여자부가 남자부보다 높게 나오는 데다 일부 경기장은 평균 관중 수도 많은 상황에서 여자부에만 연봉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차별이라는 것이다.

최근 KOVO 이사회는 2026·2027시즌부터 여자부의 개인 연봉 상한액을 기존 8억25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총 2억8500만원 축소하기로 결의했다. 여자부 구단 총보수 한도는 30억원으로 남자배구(56억1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상금 규정이 다르게 책정돼 정규리그, 챔피언결정전 등의 우승 상금액이 여자부가 남자부보다 적은 점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정규리그 우승 시 남자팀은 1억2000만원을 받지만, 여자팀은 1억원을 받는다.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우승팀은 1억원, 여자부는 7000만원이다. .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 사안이 인용되면 KOVO에 시정 권고가 내려진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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