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을 영업정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쿠팡은 증거 인멸을 했고, 증언을 오염시켰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과거 과로사 은폐 때와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모든 범죄의 총책은 범 킴(김범석 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하거나 신규 회원 제한 등의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거론됐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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