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보상 확대=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일어난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로 보상하는 제3자 배상책임 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충전 시설이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시설이나 차량에까지 피해를 끼친 경우 신차 출고 후 3년간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잦아진 화재 책임과 보상 공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 등에 따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 보험 체계로는 제3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보상 한도를 확대해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기차 보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웹툰과 디지털 만화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새로 도입된다. 일반 기업과 개인은 제작비의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웹툰과 디지털 만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 공제 대상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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