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도 41.5%에서 43%로 1.5%포인트 오른다. 월평균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부터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월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증가한다. 현재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를 의미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세전 기준)은 649만4738원으로 지난해(609만7773원) 대비 6.51%(약 40만원) 오른다.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도 기준 중위소득을 따라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는 12만7000원(6.5%) 오른 207만8000원으로, 사상 처음 200만원을 웃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256만4238원으로 지난해(239만2013원)보다 7.2% 뛴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급여액뿐 아니라 급여별 선정기준액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수혜 대상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40%의 월 소득인정액이 95만6805원에서 102만5695원으로 7.2% 증액됐다. 소득인정액 기준 월 100만원을 벌던 국민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과 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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