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창 직무대행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이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저스 대표이사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냐'고 질의하자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황 의원이 '국회 증언·감정법 등으로 로저스 대표이사를 고발하면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경고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유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토록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로저스 대표이사는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발언을 중간에 제지하거나 동시통역기 사용을 요구하는 데에 의원들을 향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정보 유출자를 접촉한 일을 두고 답변 중 제지당하자 강한 어조로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희 팀에게 지시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피의자와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국민도 알아야 한다.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으로부터 감추고 있나"고 반문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유출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 등을 벌인 것을 두고 국정원과 협력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위증이라며 고발 요청했다.
한편 쿠팡은 31일 양일간 이어지는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에 대해 '부제소 합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법무법인은 구매이용권 사용 시 부제소 합의 조건이 약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로저스 임시대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번 보상안 이용 여부가 감경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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