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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부터 주 4.5일제까지…새해 달라지는 것들 [1분뉴스]

입력 2026-01-01 09:02  



새해를 맞아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5가지를 알아봤다.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는 215만6880원이다.

주 4.5일제 시범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실제로 IBK기업은행은 수요일과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NH농협은행은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청년미래적금도 내년 6월 출시된다. 월 최대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3년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 지원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설정됐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선택한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을 해당 회사에 지원한다.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대중교통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환급 기준 금액(수도권 기준)은 일반 국민 6만2000원, 청년·65세 이상 고령층·2자녀 가구 5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 가구 4만5000원이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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