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생활폐기물은 1차 소각 절차를 거쳐 잔재물만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다.
31일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 직매립 금지는 2일부터 시작된다.
인천 쓰레기 매립장에는 매년 약 50여만t의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됐다. 경기가 23만, 서울이 20만, 인천이 7만여t 비중으로 묻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 후 매립하면 매립량이 약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머지 13%도 재활용 에너지 등으로 사용하면 직매립량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10개 기초단체는 1일부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소각은 연수구와 서구에 있는 공공 소각장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6개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기로 했다. 시는 추가로 공공 소각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9일 수도권 3개 시·도의 6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3곳은 기존 공공 소각시설에서, 나머지 33곳은 민간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산간·오지와 도서 지역 등 제도 이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재난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은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발표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피해 영향권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예외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2021년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가 합의해 결정됐다. 인천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와 주변 지역주민들이 30여 년 동안 악취 등 생활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의 해소 차원이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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