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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강제로…" MZ조폭이 동료 수감자에게 한 짓

입력 2025-12-31 23:04   수정 2025-12-31 23:05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강제로 불법 성기 확대 시술을 한 조직폭력배 출신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3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수감 중 같은 방에서 지내던 수감자 B(27) 씨를 상대로 겁을 주면서 불법 시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수감 동기들에게 성기 확대 시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시술을 지시했고, B씨의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또 다른 수감자는 교도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거울을 이용해 망을 보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음경 농양 등 상해를 입었고, 염증을 호소하며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청 경위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 A씨 등은 수용시설 내에서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위세를 과시하며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며 "수용시설 내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폭력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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