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고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부터 일반음식점과 미용업 영업신고 2종은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를 한 번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부서를 각각 찾아다녀야 했던 복합민원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는 민원 접수부터 조정과 처리까지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 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정부24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로 고도화된다. 흩어져 있던 공공서비스를 중복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몰라도 일상 언어로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강화된다. 출신 국가와 지역, 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을 정비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재개되며 ‘빛의 혁명’ 기여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도 추진된다.
지방 균형성장 정책은 권한 이양과 재정 차등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보다 폭넓은 권한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과 대전의 통합특별시 출범도 민선 9기에 맞춰 지원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도 도입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 강화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높아진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도 2026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불법 개조와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공중화장실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와 비상벨 설치를 위한 국비 약 63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CCTV를 확대하고 무인 키즈카페와 무인 키즈풀 등 신종 놀이시설도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재난문자 글자 수는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나고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홍수와 호우, 산불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기본사회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시민참여기본법 등 국민 행복 5대 법률을 연내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정부와 자치·균형성장, 국민안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며 “국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