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전면 무료화를 향한 첫 조치다.
경기도는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50%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인하는 민자도로 구조와 장기 법적 분쟁 속에서도 도민 이동권을 우선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도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직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번 조치를 전면 무료화를 위한 선제 단계로 규정했다. 통행료 징수 계약이 끝나는 2038년까지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김포·고양·파주시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행료 지급 대상은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이다.
김포시는 경기도 지원을 바탕으로 김포 시민의 출퇴근 차량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고양·파주시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도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반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번 인하는 완전 무료화를 향한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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