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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빈집 철거·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세금 깎아준다

입력 2026-01-01 12:12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세제 지원과 빈집 정비 유도, 생애 최초·출산 가구 주택 취득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지역별로 감면 폭을 달리하는 차등 세제 체계도 처음 도입된다.

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세제 감면 수준을 차등화했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전국 공통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해당 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근로자 1인당 45만원, 중소기업은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와 기업이 사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새로 도입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은 1년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 연장된다.

실수요자 지원도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특례 적용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되고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민생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과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주민세 공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전 구간에서 0.1%포인트 상향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주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조례 정비와 세무 담당 공무원 교육을 병행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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