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세제 감면 수준을 차등화했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전국 공통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해당 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근로자 1인당 45만원, 중소기업은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와 기업이 사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새로 도입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은 1년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 연장된다.
실수요자 지원도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특례 적용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되고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민생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과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주민세 공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전 구간에서 0.1%포인트 상향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주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조례 정비와 세무 담당 공무원 교육을 병행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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