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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 사면 稅혜택

입력 2026-01-01 16:06   수정 2026-01-01 16:07

올해부터 해외 주식을 매도한 만큼 국내 주식을 사는 ‘서학개미’ 투자자는 해외 주식 차익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달러 매수 수요를 줄이고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매수한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다. 해외 투자자가 이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국내 상장 해외 ETF 제외)에 투자하면 양도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매각대금 한도는 5000만원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원금 1750만원에 산 해외 주식이 5000만원으로 올라 이를 매도할 경우 기존에는 차익 325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22%(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 이 매각 대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660만원의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이 같은 매도·매수 과정이 2분기에 이뤄지면 양도세가 80% 감면돼 132만원만 내면 된다. 하반기엔 50%(330만원)의 세금을 낸다. 해외 주식 매각과 국내 주식 매수가 빠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개인투자자가 미리 정한 환율로 환헤지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한다. 개인들은 이를 통해 보유한 해외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 환율 하락 때 환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작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환헤지를 한 경우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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