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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근무한 60대 여성 직원에 성희롱 쪽지 보낸 병원장

입력 2026-01-01 16:08   수정 2026-01-01 16:09


강원 춘천 한 개인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해 온 여성이 병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공개해 화제다.

지난해 12월30일 춘천MBC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원장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해당 쪽지에는 손글씨로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춘천MBC에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얼굴이 벌게지면서 (원장님을) 쳐다봤다. '제가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 거죠'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원장은 이후 A씨에게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또 A씨 남편에게도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걸로 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로 1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원장이 보낸 1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보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자책이 든다"며 "그 생각하면 떨려서 계속 가슴이 막 뛴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8일 후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한편, 원장은 해당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은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 법률대리인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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