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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가구 월소득 247만원 이하면 35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26-01-01 16:37   수정 2026-01-01 16:38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됨에 따라, 올해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7만8316원으로 책정됐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만556원이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정부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완화한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올해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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