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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관심 필요"…'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트럼프에 서신

입력 2026-01-01 19:32   수정 2026-01-01 19:33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격으로 사망한 고(故) 이대준씨 유가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오는 2일이 항소 기한인 만큼 국회에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 보낼) 서신을 미국대사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이 작성한 서신(가안)에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족 측은 서신에서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돼 왔다"며 "당시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고,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작년 12월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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