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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주민 때려 시야장애…'전과 6회' 래퍼, 결국

입력 2026-01-02 09:11   수정 2026-01-02 09:12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새벽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 문제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소리에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그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했다.

피해자는 비프리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며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를 입었다.

앞서 비프리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4년 2~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가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 혐의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했다.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비프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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