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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가족 위협하던 강도 제압했는데…역고소 당해 '술렁'

입력 2026-01-02 10:08   수정 2026-01-02 13:52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4)가 그와 가족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한경닷컴에 나나가 최근 그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로부터 피소됐다고 밝혔다.

나나 측은 "해당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가 제압당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준비해 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목이 쏠렸고,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후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뿐 아니라 나나의 어머니도 다쳐 치료를 받아 의식을 회복했고,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해 왔다.

나나 측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나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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