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안양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을 5000만원으로 늘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50% 증액한 규모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무주택자다.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있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 경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2일부터 이메일 또는 시청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해야 한다.
안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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