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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구속 송치…서울구치소 수용

입력 2026-01-02 13:59   수정 2026-01-02 14:00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황씨는 이날 오후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청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이후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달 24일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를 체포했으며, 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

다만 황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예 매체에서 황씨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마약 유통에 가담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경찰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점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목을 끌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으며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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