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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 잦은 유튜버, 요즘 '탈세' 많다는데…'초강수'

입력 2026-01-03 19:37   수정 2026-01-03 19:38


올해부터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창업 기업들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어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0%,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를 감면받는다. 생계형 창업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깎아준다.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 생계형을 가르는 기준은 연 매출이다. 작년까지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창업 중소기업이 생계형으로 분류됐다.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세제 혜택은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도 강화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관련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 발생 후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올해부터 추가로 5년간 30%를 깎아준다. 소득 발생 후 세제 혜택 기간을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여준 것이다.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나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가산세율을 기존 3%에서 4%로 1%포인트 상향했다. 비용 부풀리기나 탈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오는 4월1일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포함시켰다. 현금 거래가 빈번한 업종을 의무 제출 대상으로 편입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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