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 국방부 산하 수출센터 민덱스는 탄도미사일과 드론, 군함 등의 무기 거래 계약에서 디지털 화폐 결제를 비롯해 물물 교환, 이란 리알화 결제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FT는 “이 같은 제안은 지난해 시작됐다”며 “국가가 전략 군사장비 수출대금을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 사례”라고 짚었다.
민덱스는 이란의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국영 기관으로 35개국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영어, 이란에서 쓰는 페르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FT는 민덱스 웹사이트에 게시된 홍보 문건과 결제 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이란 정부가 실제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는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보 자료 내 무기 목록에는 에마드 탄도미사일, 샤헤드 드론, 샤히드 솔레이마니급 군함, 단거리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소형 무기, 로켓, 대함 순항미사일 등도 홍보 자료에 실렸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 무장단체가 사용해온 기종과 동일했다.
이란 당국이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등 대체 금융 수단을 활용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은 과거에도 암호화폐를 통해 석유를 판매하는 등 제재 회피 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9월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며 이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해 이란 정부 대신 결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를 복원하기 위한 유엔 절차를 가동했다. 이 제재가 발동되면 이란의 무기 수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