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매니저들과 법정 소송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씨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나래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정서에는 또 "박씨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채널A는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됐고, 노동청은 이달 중 전 매니저들을 불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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